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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TIP

주식 VI 변동성완화장치 변경사항

by 아저씨의꿈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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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집 아저씨입니다.

10월18일 부터 신규상장 주식에 대해서 변동성완화장치가 미적용 된다는 말입니다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코스닥시장은 주권, DR)
       주의'21.10.18일 이후 신규상장 주권 및 DR은 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주의'21.10.18일 이후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종목은 이전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유가 → 코스닥, 코스닥 → 유가 이전상장 종목은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혹시 변동완화장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VI(Volatil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장치 란? 2분간 단일가매매로 변경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변동성  완화장치 유형 

동적 VI , 정적VI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
    • 동적 VI는 호가창에 물량이 없고 빈호가가 만들어졌을때 주식을 거래했을때  3~6% 급변화할때 걸리는 것이 동적 VI 입니다. 
    • 동적 VI 대상 모니터링
  •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 완화
    • 정적VI 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는데 시가에서 10% 오르면 단일가거래로 2분동안 진행됩니다. 
  • 동적VI , 정적VI 모두 상승에만 걸리는 부분이 아니라 하락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참고 자료 (발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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