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동성완화장치1 주식 VI 변동성완화장치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앞집 아저씨입니다. 10월18일 부터 신규상장 주식에 대해서 변동성완화장치가 미적용 된다는 말입니다.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코스닥시장은 주권, DR) 주의'21.10.18일 이후 신규상장 주권 및 DR은 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주의'21.10.18일 이후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종목은 이전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유가 → 코스닥, 코스닥 → 유가 이전상장 종목은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혹시 변동완화장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VI(Volatil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장치 란? 2분간 단일가매매로 변경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 2021.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